[박광준 기자]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31일 오후 선고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방송 편성에 관한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한 방송법 조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인 이정현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 대처와 구조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면서 개입하는 등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 1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7월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의 개념이 불명확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다른 언론기관과의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