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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과징금에 주주 피해...법원 "이사들도 책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9-04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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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 당시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소액 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이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 실패한 사외이사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2009년 4대강 사업 입찰 당시 건설사들끼리 담합해 비싼 값에 공사를 따낸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66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대표이사는 물론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을 상대로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대표이사 책임만 인정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표 이사는 물론 사내외 이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전후로 대우건설이 여러 차례 입찰 담합으로 적발됐는데도 예방 조치나 대책을 회사에 요구하지 않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서종욱 전 대표와 박삼구 전 회장에게 각각 3억9천500만 원과 5억1천만 원을, 나머지 이사들에게는 최대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명수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은 "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은 엄중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이사회에서 그런 걸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감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이 준법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이사진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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