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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륜 상대 집 드나든 내연남...주거침입 적용 못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9-10 0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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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불륜 상대방의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죄를 선고해왔던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9년 내연관계에 있던 B 씨 부부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갔다가 B 씨 남편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사전에 공동거주자 중 한명인 B 씨의 허락을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변론 끝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은 항소심과 같았다.

거주자의 허락을 받은 외부인이 문을 부수는 등 이른바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거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면서, "단순히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내연 관계를 알았다면 외부인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유죄로 판단해온 기존 판례는 37년 만에 뒤집혔다.

다만 불륜을 목적으로 집을 드나든 것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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