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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강남경찰서,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7-05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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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사태’ 등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서울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대폭 물갈이된다.


[박광준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 등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서울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대폭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강남경찰서를 비롯해 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전담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해 유착 비리를 근절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유착 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전 기능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 이후 10년 만에 경찰이 내놓은 고강도 쇄신책으로, 우선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강남경찰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 재직자 전출 ▲ 신규 전입자 선발 ▲ 순환 인사 확대 ▲ 사후 인사운영 관리·감독 등 조처가 이뤄진다.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은 최대 5년간 운영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심사를 거쳐 최소 30%, 최대 70%의 직원이 교체된다. 


신규 전입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관리한다. 


교체 대상자의 직급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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