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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태수 사망’ 최종 결론...에콰도르 정부 확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7-05 0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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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 내렸다.

1997년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한보 청문회 당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YTN 캡처

[박광준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22일 강제송환된 정한근 씨로부터 부친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받고 진위를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정 씨는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무연고자 사망처리 공증서류, 화장증명서와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을 검찰에 제시하고 “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씨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과 입관 사진,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동영상을 확인했다. 또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정보근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부친 사망 당시 동생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관련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5년경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50쪽 분량의 자필 유고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과 객관적 기록을 종합해 정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유골함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정한근 씨가 부친 사망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지만 화장된 유해여서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정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체납된 국세 2억 2천억여 원의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정한근 씨도 국세 293억 8천800만 원이 밀린 상태인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추징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에콰도르에서 회사를 차려 유전개발 사업을 벌인 정황을 파악하고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함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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