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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이 먹는 반찬에 침 뱉었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0-27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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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식사 도중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음식물은 재물손괴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반찬과 찌개 등을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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