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정부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은 앞으로 최대 3년간 기존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일 경우 2년간, 이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돼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 종부세까지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승준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