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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지방 조례에 대법원 "위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2-14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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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독서실에서 남녀가 같이 앉는 것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사는 지난 2017년, 남녀 좌석을 구분해야 한다는 조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열흘 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교육 당국은 열람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며 동일 공간에서 남녀 좌석배열 구별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항변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혼석으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충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나머지 지자체도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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