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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 내 휠체어 탑승 설비 미장착, 장애인 차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8 12: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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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버스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버스에 장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구제조치를 정할 때는 버스회사의 재정상태나 부담 정도, 국가나 지자체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장애인 김 모 씨 등 3명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며,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 버스회사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 버스회사들에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한 원심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도록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노선과 피고 버스회사들의 재정상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 인적.물적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휠체어 탑승설비 대상 버스와 이행 시기 등을 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 개념인 휠체어 탑승설비와 저상버스 제공 의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들을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씨 등은 2014년 해당 버스회사들이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이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각종 의무를 어겨 버스회사들의 차별행위를 야기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해당 버스회사들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교통약자법을 위반했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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