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대리운전을 하다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갈취한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4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뒤 다음 날 B 씨에게 전화해 차 안에서 B 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