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국회의원 재직 시설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지난 10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으로 19만 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추 전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음식점에서 정치자금 25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