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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사적 사용’ 추미애 전 장관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4 18:08:59
  • 수정 2022-03-14 1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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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회의원 재직 시설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지난 10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으로 19만 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추 전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음식점에서 정치자금 25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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