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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회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8 1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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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이 약식기소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명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지난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된 이 모 씨 등 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 씨 등 2명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매수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인위적으로 대량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주가를 조작해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명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권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 씨 등을 각각 벌금 8백만 원에서 천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씨 등 5명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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