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관리.운영 부실 논란으로 고발당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에서 맡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어제 서울청에 이송했다.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다루는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아직 노 위원장 등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수사 대상이나 혐의로 볼 때 이 수사대에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법세련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 탓에 혼란이 빚어졌다며 노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달 5일 진행된 확진.자가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가 발생해 전국 곳곳에서 민원 제기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