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박 장관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 전 후보의 선거운동용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2일 “해당 대화방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 선거”라면서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대화방의 참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의견을 남긴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