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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측 “정영학 녹음 법정서 다 들어야”
  • 박광준
  • 등록 2022-03-18 1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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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모두 들을 건지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배임 혐의 사건 15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해 143개 녹음파일이 전부 필요한 건 아닌데 일부 관련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특정해줘야 어떤 증거를 조사할지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정영학 피고인에 의해 선별됐고, 검찰에서도 선별한 상태라 녹음된 부분 전후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전체 녹음파일을 다 듣는 방법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도 “구속된 피고인으로서는 녹음파일을 확인할 방법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사자가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위라든지 실제 어떤 뉘앙스인지 알 수 없다면 법정에서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들어보고 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녹음파일도 등사된 지 오래됐고, 피고인들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미 내용을 검토했을 텐데 막연하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으니 다 들어봐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혹시 피고인들이 다 들어봐야 한다면 검찰청에 출석해 들을 여건을 제공하겠다”면서,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진행하는 걸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회계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의 핵심 증거로 알려져 있다.


이날 공판에선 성남의뜰에서 이사를 맡았던 하나은행 직원 이 모 부장이 출석해 천화동인 1~7호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일이 터지고 알았다”면서, “(당시) 천화동인 언급 자체가 없었고, 천화동인 설립도 공모 이후로 들었다”고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말했다.


이 부장은 또, “특정금전신탁 활용 방안은 누구 아이디어였느냐”는 김 씨 측 변호인의 물음에 “정영학 회계사의 아이디어”라면서 당초 협의된 출자자는 화천대유 혹은 그 주주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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