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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더기 사망 나올 수 있다”...거리두기 완화 반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9 11:43:46
  • 수정 2022-03-19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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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8인 모임.밤 11시’로 풀어...광주.전남 중증 병상 포화상태


[박광준 기자] 국내 코로나 일 확진자 규모가 40만∼60만명대로 폭증한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코로나 환자들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료 기관 이송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무더기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 완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가 발표하는 사망자 수만 따지더라도 이미 인구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격리기간 해제 후 사망한 사람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오미크론 감염 후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어 사망자 통계가 과소평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8일 광주광역시 코로나 중증 병상 54개 중 남은 병상은 1개. 가동률이 98%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전남(가동률 86%), 경남(86%) 등에서도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했다. 중증 병상은 입.퇴원 수속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동률이 70~80%만 돼도 사실상 포화 상태다. 18일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6.5%에 이른다.


그동안 ‘중증 병상에 여유가 있다’고 강조해온 방역 당국은 이날 “병상 효율화를 위해 ‘중증 병상 재원(在院)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증 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중 ‘산소요구량 5L(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퇴실 권고’를 했지만 오는 21일부터는 막바로 퇴원 또는 퇴실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가 퇴실 명령을 받더라도 의료진이 이틀 내 소명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퇴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간(20일)이 지났는데도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중증 병상에 20일 넘게 입원한 환자에 대해선 주 1회 ‘병원을 옮기라’고 했지만 이를 주 2회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2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조정을 통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에서 10시까지, 다시 11시까지로 1시간씩 연장한 데 이은 세 번째 방역 완화 조치다. 단,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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