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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불참.수임료 미반환...대한변협, 정직 3개월 처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0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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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사전 설명도 없이 의뢰인의 구속영장심사에 불참하고, 해임 이후에도 수임료 반환을 거부한 변호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김 모 변호사에게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해당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구속영장심사)를 대비해야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고, 사전 설명도 없이 심문기일에 불참했고, 불성실함으로 해임을 당했음에도 수임료 반환 요구를 거절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직은 대한변협이 변호사에게 내릴 수 있는 다섯 단계의 징계 중 영구제명과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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