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내일부터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현행 6명에서 8명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은 현재와 같은 11시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동안 이러한 내용의 새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에 적용됐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던 사적모임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2명 더 늘어난다.
다만, 현행 지침과 같이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 사항은 계속 유지 된다.
또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도 종전처럼 11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 역시 지금과 똑같이 상영과 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밤 11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등에 관한 조치도 현행 그대로 유지되면서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종교행사 또한 모임과 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다. 미사와 법회 예배 등 종교 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