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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인수위 보고 주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2 15: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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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24일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속 또는 기소 여부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1949년 제정된 이후 모두 4번 행사됐다. 이 가운데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추미애 전 장관은 ‘채널A 사건’ 등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배제하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내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도 지난해 3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수사지휘를 했다.


한편, 대검은 현재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각 지방검찰청 일반 형사부도 필요할 경우 직접수사나 인지수사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법무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일반 형사부는 송치받은 경찰 수사 사건이 미흡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접 재수사를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했다.


이로 인한 수사 공백 등 문제점이 지적되자, 윤 당선인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 가운데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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