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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한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한 검토 안 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2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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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박광준 기자] 방역당국이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검사 기관은 ‘검사만을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보다는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되는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 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과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중수본의 방침이다. 


이어 손 반장은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확진 인정은 약 1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시효가 끝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면서 한의사 RAT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과 코로나19 검사 참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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