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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노역 노동자상 모델 일본인 아냐”...조각가 부부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2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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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를 표현한 조각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부장판사 황순교)은 조각가 부부 김운성 씨와 김서경 씨가 인터넷 언론사 대표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각 7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선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 피고들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노동자상 제작과 관련해 원고들이나 양대 노총에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뤄져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 씨 부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로 지난 2016년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노동자상을 제작해 일본 교토의 한 갱도 부근과 서울 등 국내 대도시에 차례로 설치했다.


이후 인터넷 언론사 대표 A 씨 등은 ‘김 씨 부부가 제작한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조각가인 김 씨 부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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