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용구 “만취, 심신미약” 주장에...출동 경찰 “만취 아니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2 21:12:47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는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해 온 이 전 차관 측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이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재판에서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6일 이 전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다. 


검찰 측은 이 조서에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관 김모씨가 “이 전 차관이 술에 많이 취했으나 통제를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로 취했다”고, 다른 경찰관 최모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얼굴이 좀 빨간 상태였다. 보호조치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전 차관이) 현장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차관 측은 일관되게 당시 상황에 대해 “만취한 상태라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이에 이 전 차관 측은 사건 직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을 목격한 경비원의 진술을 공개하면서 맞섰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백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전자담배를 택시에 두고 내렸고,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을 다음 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야 알게 됐다면서 이를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녹화한 블랙박스 동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언론에도 이미 공개된 이 동영상엔 이 전 차관이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택시 기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이 전 차관에게 운전자 폭행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관 A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법무차관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돼 재수사가 이뤄졌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