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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급여 중 산재근로자 과실,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5 0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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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부분 본인의 과실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뺀 나머지 범위 안에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토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먼저 보험급여를 뺀 다음 과실 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의 연혁과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보험급여 중 재해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현대 산업현장의 높아지는 위험에 대해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더욱 기여하게 되었다는 데에 이번 판례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전기통신업체 소속 근로자 A 씨는 강원도 횡성군의 도로 개설 현장에서 광케이블을 철거키 위해 전봇대에 사다리를 설치했다. 이후 갑자기 쓰러진 전봇대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A 씨의 유족에게 약 2억 2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A 씨가 속한 업체에 전봇대 철거 업무를 도급한 한전과 전기회사 등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과 전기회사 등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책임 비율을 70%로 규정하고, 이들 회사가 공단에 공동으로 약 2억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한전과 전기회사 등의 책임 비율을 85%로 인정했지만 A 씨가 소속된 전기통신업체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공단은 A 씨가 입은 손해액에서 근로자의 과실인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A 씨를 대위해 구상할 수 있다“면서 한전 등에 9천 7백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존 판례대로 전체 손해 금액에서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먼저 제한한 뒤 나머지 금액에서 보험금을 빼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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