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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대금 24억 원 편취' 70대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6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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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20억 원어치 마스크를 납품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학교와 지자체 등에 마스크 수천만 장을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은 A씨가 마스크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24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고 대금은 치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 씨가 편취한 마스크로 기부행사 등을 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달아났다가 지난 3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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