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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3년 만에 강제 수사 착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6 0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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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 2019년 고발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고발한 지 3년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번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오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3년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해당 의혹은 2017년 9월, 당시 산업부 담당 국장이 산업부 산하인 발전 4사 사장을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들도 압박해 사표를 받아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으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당시 운영지원과장과 혁신행정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정권 에너지 정책을 총괄했던 고위 간부 전원을 교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발전 4사 사장 중 일부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움직임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산업부 관련 의혹도 법리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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