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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징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6 1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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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관련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의결했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고 말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이런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 감찰부는 1년가량 심의 끝에 지난해 8월 진 검사에 대해 정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에 야권 후보 등을 비난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7년 3월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2019년 4월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심의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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