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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표 도농상생 공공급식.서울혁신파크 감사 결과 51건 시정조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8 1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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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해온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과 서울혁신파크 운영에 대해 기관장 경고 등 무더기 시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서울혁신센터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특정감사에서는 2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17년 5월 시작된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 시내 자치구와 전국 각 지역을 연결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전국 각지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감사위원회는 산지센터 미공급 식재료에 대해 수탁기관의 식재료를 구입하게 해 사실상 수탁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구 승인이 필요한 공공급식센터 식재료의 품목이나 가격에 대한 심의와 조정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공급식센터에서는 적절한 계약 절차 없이 별도의 납품업체를 선정해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사업의 취지였던 도농상생 구현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를 1대 1로 매칭한 직거래 방식을 도입했지만, 품목의 한계 등으로 산지 공급비율이 낮아졌고, 독점 구조를 야기해 가격편차가 최대 60% 이상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간유통단계의 개입으로 농가 수취율이 낮아졌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도 자치구가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지도.감독의 소홀함이 발견됐다.


안전성 관리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품목을 선정할 시에는 센터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고, 수발주 시 안전성 검사 성적서 사전 등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사업 초기 설계된 구조상 한계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선 기관장 경고와 함께 시정, 주의 요구 등 총 18건의 조처를 내렸다. 시 소관부서를 포함하면 전체 지적 건수는 26건에 이른다.


2015년 문을 연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활동 단체와 기업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조사에 착수하면서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해온 서울혁신센터 감사에도 돌입했다.


감사위원회는 센터장이 지난해 연수동 운영 재개를 결정할 때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운영용역 계약 이후 10월 말까지 숙박 건수는 1건에 불과했고, 계약한 인원보다 적은 근무의 인원이 근무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 재개를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직원채용과 관련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합격자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소홀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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