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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 초청 범위 확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29 1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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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우크라나이나 동포에 대한 현지 가족 초청 범위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29일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 초청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는 또, 90일 이하 체류 단기 사증으로 국내에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지난 8일부터 사증 발급을 간소화한 이후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 헝가리 등의 주한 공관에서 입국 사증을 받은 사람은 지난 27일 기준 모두 220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64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 전까지의 입국자는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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