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법무부는 29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취업 활동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기간을 직권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어선원(E-10-2) 자격의 외국인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사이 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끝나는 선원이다.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가지 않아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체류 기간이 일괄 연장된다.
또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선원은 규정상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으나 이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950명가량의 외국인 선원이 혜택을 입고, 임금 상승·인력 빼가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