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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효력 멈춘 HDC현산, 상계1구역 재개발 시공계약 체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4-15 2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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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계약 체결안을 통과시켰다.


현대산업개발(현산)에 의하면 조합은 1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715명 중 461명이 참석한 가운데 383명의 찬성(찬성률 83%)으로 현산과의 계약 체결 의결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당일에 이뤄졌다.


효력 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3일 현산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현산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상황이다.


한편 현산은 지난 8일 대전 도안 2-2지구 신축공사에 대해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사비는 총 1조 971억 원으로, 2017년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실제로 계약 해지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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