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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임용 과정 부적정’ 교육부 감사에 행정심판 청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04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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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과 관련한 교육부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의 특정 감사 결과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앞서 올해 1월 교육부는 김 여사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 작성 등 부정적한 부분이 있었다는 특정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 심사도 건너뛰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국민대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임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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