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두 사람 대신 소송대리인들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그간의 심리 내용과 쌍방이 제출한 서면 내용 등을 종합하면, 변론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변론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변론에서도 이 사장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자 공개 재판 원칙을 천명하되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이 모두 퇴장한 채 진행됐고, 약 45분 만에 변론이 종료됐다.
양측 대리인들은 민감한 내용이라 당사자들이 조심스러워한다는 이유로 변론 내용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하면서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