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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추경안 국회 통과시 3일 이내 손실보전금 지급”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5-21 1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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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우성훈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집행 등 체계를 점검키 위해 마련됐고, 기재부 최상대 2차관을 비롯해 중기부, 고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의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손실액의 100%, 분기별 최소 100만 원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일주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 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1개월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일찍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부처 간 협업 및 전달 체계 정비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다음날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 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통과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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