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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 점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5-24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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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불공정 약관을 고쳤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16개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약관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 거래소 운영 정책을 따르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교체.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여기에 해당됐다.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 유형의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하는 가상자산 관련 민원의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 사례 등을 알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호.순환출자, 사익편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력을 확장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고,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작동하면 건전.투명성 확보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피해와 고객예치금 관리 등 금융 건전성 문제를 해결키 위해 거래소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가상자산 회사가 금융.보험사로 분류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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