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지난 2020년 총선 전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라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26일 내렸다.
재판부는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고,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