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몽골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또 다른 몽골인에게 육지 이동과 취업 알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몽골인은 이달 22일 제주를 찾은 몽골 단체 관광객 122명 중 1명으로, 다음 날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목포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사 측에 의하면, 현재 몽골인 단체 관광객 122명 가운데 17명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단체 관광객 가운데 4명도 국내에서 불법으로 취업하려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3일과 4일 불법 취업 장소로 이동키 위해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다 적발됐다.
몽골인 단체 관광객들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세기를 타고 의료 여행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해 관광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았고, 지난 3일 제주를 찾은 170여 명의 태국 단체 관광객도 무사증 재개 이후 지방공항으로 직접 입국한 첫 사례여서 관광업계에서 환영 행사를 준비할 만큼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들의 잇따른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서 관광 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의 공항과 항만에서 222명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가 적발돼 강제 퇴거 조치 등을 받았다.
출입국청은 국제선 운항 재개에 대비해 출입국심사관 직무교육과 자동출도심사대 설치 등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김진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불법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이 없도록 입국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