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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을 심의한다.
경찰위는 5일 오전 11시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대통령실 내정자 발표, 경찰위의 임명 제청 동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에 따라 임명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차기 경찰청장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 등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