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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500가구 확정...오는 11일 첫 지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04 2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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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3년간 소득.재산조사와 무작위 표본 추출과정을 거쳐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확정했고, 오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 지원을 위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중위소득의 85% 이하와 재산 3억 2천여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비교 1,023가구)를 선정해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달 지원한다.


내년에는 중위소득 50%~85% 이하와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2년간 매달 지원한다.


지원집단 500가구 중에선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고, 39세 이하(30%), 65세 이상(20%) 등이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였고,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였다.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대상자들은 다른 복지제도 중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현금성 급여 6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의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


가구소득이 0원일때 안심소득 최대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82만 원, 2인 가구는 138만 원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과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이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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