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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논의 민관협의회 출범...피해자 측 “日 기업과 직접 협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04 2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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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모색할 민관협의회가 4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과 현금화를 막고, 피해자측과 일본이 모두 만족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지만, 피해자 측이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을 원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1차관 주재로 민관협의회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피해자 단체는 물론 학계, 언론계, 경제계, 국제법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애초 1시간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2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협의회에서는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3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3건 외에도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 징용 관련 사건은 모두 67건이다. 이 사안도 검토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논의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피해자 당사자들과 일본 피고 기업들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하고, 일본 측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기존 입장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하나의 안을 권고할 수 있는 게 최선일 것 같다"면서, "법적 성격이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의회가) 안을 권고하면 정부가 나름의 절차에 따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관협의회 회의는 이달 중 1~2차례, 다음 달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고령인데다 현금화 시기도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 긴장감과 속도감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기업이 배상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은 해당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고, 빠르면 올 하반기 강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 매각을 한일관계의 '레드라인'(용인할 수 없는 한계선)으로 보고, 한국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올 4월 아베 전 총리가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단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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