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검찰이 40대 여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을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6일 지난달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이 씨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 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전날 밤부터 A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이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발생 9시간 전인 13일 밤 11시 40분경 A씨는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겸찰은 이 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했다.
1시간여 뒤인 다음날 새벽 1시경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집 주변을 수색했으나 이 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이 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 신고를 했고, 본인의 다리를 흉기로 자해한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경 병원에서 퇴원한 이 씨가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