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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에 판단 요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06 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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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최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 상태”라면서 해당 법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정한 검사의 본질적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 등은 입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데도 당시 검찰 수사권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로 제한한 것부터가 이미 위헌이었다는 취지이다.


법무부는 특히 이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돼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는 사건만 검찰에 송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로 헌법에 규정한 검찰이 기소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0년 개정 전 형사사법절차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지휘 또는 직접 보완해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직관적이고 신속한 절차였는데, 개정으로 법률전문가조차 제대로 숙지하고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0년 개정’은 ‘2022년 개정’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특정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매몰됐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하는 절차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지난 4월과 5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2020년 개정 내용도 포함하면서, 헌재는 사실상 전 정권에 이루어진 ‘검찰 수사권 축소’ 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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