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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감사서 부적절한 ‘재융자’ 사례 적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2 2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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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실시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실태 감사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을 지원키 위해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대표 등이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기금을 빌려주는 부적절한 ‘재융자’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을 지원키 위해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가 공모.선정한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면, 수행기관이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연 3%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해 재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융자업체를 선정, 기금을 운용.관리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A씨는 수행기관의 대표, 사외이사 등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이사로 있는 업체와 이사로 재직했던 업체에 총 5회에 걸쳐 4억 8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회주택 관련 감사에서도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3억 3,100만 원의 기금을 빌려줘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수행기관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들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기금을 재융자해주는 사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건으로 집계돼, 재융자 금액만 38억 5,400만 원에 달했다.


감사위원회는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 시 관계기관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 관계기관은 수행기관의 사회투자 기금 관리.운영의 적절성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기금 관리.운용이 시 직영체계로 전환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현장 실사를 해야 했지만, 감사 결과 2017년 이후 실시한 현장 실사는 단 2회에 불과했다.


감사위원회는 수행기관의 사회투자기금 운영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 관계기관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투자기금 중복 융자 및 기업당 연간 융자 한도 초과, 채권관리 미흡, 미집행 융자잔액 반납처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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