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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4 1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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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14일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민 전 행장은 “어떤 명목으로 198억 원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와 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각종 여론 조성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법률 사무에 대한 대가로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민 전 행장은 롯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관련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2017년 신 전 부회장이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민 전 행장은 2016년 10월 두 번째 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2년 동안 매달 7억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했다며, 계약을 중도 해지한 만큼 14개월치 자문료 10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민 전 행장에게 7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민 전 행장과 신 전 부회장의 계약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을 뒤집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20년 말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 전 행장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늘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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