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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문 정부 '북송 유엔 답변서'에 "부적절했다...유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5 2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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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외교부는 북한 선원 송환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 외교부의 답변서가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보내온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북한 선원 송환이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며 명백히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밝힌 데 이어 외교부도 당시 기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외교부는 통상 기자들의 문의에 개별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왔으나, 이번에는 전체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킨타나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0년 5월 유엔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어민의 북송이 적법절차 없이 이뤄졌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당시 답변서를 통해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사이에 재판 지원 부족과 증거 획득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재판을 보장키 어려운 데다 재판 관할권 행사가 오히려 남측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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