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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추락사’ 혐의 남성, 구속 영장 심사 출석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7 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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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인하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빠르면 17일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오후 3시 반부터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A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을 뿐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 여성이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을 밀지는 않았다며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을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창문 밖으로 상체가 걸쳐진 상태에서 피해 여성이 추락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을 검토하고, 현장 감식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창틀과 건물 외벽에서 지문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고, 현장 실험 결과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새벽 3시 50분경 인하대의 한 단과대학 건물 앞에서 피해자 여성이 옷을 입지 않고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범행 현장에는 A 씨의 휴대전화가 있었고, 경찰은 대학 내 CCTV를 확인하는 등 사건 전후 행적을 조사해 A 씨를 특정했다.


또, 피해 여성이 해당 단과대 3층에서 추락한 사실과 직전까지 A 씨가 함께 있었던 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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