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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순직자 유가족, 정부에 재조사 촉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7 1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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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해병대항공단 제공[박광준 기자]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유가족들이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해병대항공단은 17일 경북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내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에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4주기를 기리는 추모행사를 열었다.


추모행사에는 순직자 유가족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군 주요 지휘관, 국회의원과 지역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께 보내는 유가족의 공개서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지난 4년간 정부와 검찰은 철저히 사고에 대한 유가족의 조사 요구를 뭉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헬기의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유가족의 고소가 3년의 세월을 끌다가 지난해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면서, "조사보고서와 조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위한 정보공개신청도 거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헬기 사고로 젊은 장병 5명이 사망했는데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관계자와 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서, "사고 관계자와 기관을 모두 처벌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시는 참혹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2018년 7월 17일 해병대 상륙 기동헬기 마린온은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시험비행에 나섰다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당시 헬기에 탑승했던 고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 등 5명이 순직했고, 1명이 다쳤다.


유가족들은 사고 이틀 뒤 KAI 측이 결함이 있는 헬기를 공급해 5명의 장병을 숨지게 했다면서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김조원 전 KAI 사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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