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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뺑소니 사고 후 허위진단서 낸 경찰관,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7 1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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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뺑소니 사고를 숨기려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받아 제출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뺑소니 사고 후 증거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한 A 씨는 2013년 7월 자정 무렵 운전을 하다, 한 고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사고 이튿날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를 찾아가 사고 시점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병원에서 받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수사팀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2015년 4월 특정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한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또 다른 지인인 병원장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가 지인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집된 정보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A 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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