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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벗은 LG그룹 총수 일가, 양도세 불복 소송도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7 1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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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1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LG그룹 총수 일가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에서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주 일가 간 ‘특수관계인 지분거래’는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서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통정매매 방식으로 실제 거래액으로 거래하면서 주식 가치를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였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 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약 18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면서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이 총수 일가의 위임을 받아 LG와 LG상사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과 LG그룹 총수 일가를 기소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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