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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프로파일러, 피의자 전환 정식 수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8 1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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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민간 학술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허가 없이 돈을 번 정황이 드러난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가 형사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 A 경위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 결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다고 보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A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또 A 경위가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조처도 함께 내렸다.


법 최면 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A 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민간 학술 단체에서 '임상 최면사' 교육 과정을 꾸려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가받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놨다.


한편 A 경위가 민간 학술 단체에서 만난 여성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기도 했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A 경위는 조사를 통해 의혹을 소명할 수 있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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