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고층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2살 김 모 씨는 지난 15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면서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